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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관리자 2024-04-26 조회수 101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편람을 평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 평가 목적 및 근거

(목적)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공공데이터법 제9(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0(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운영 실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4.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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