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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편람을 평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 평가 목적 및 근거
○ (목적)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 (법적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공공데이터법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운영 실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4.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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